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 및 보는 방법 요약정리!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및 가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읽을 줄만 알아도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을 현저히 낮춰주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 열람 방법 및 보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업무를 할 수 있기때문에 굳이 회원가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주소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경우 동,호수까지 한 번에 입력해주면 원하는 검색 결과를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며, 인터넷 등기소 이용시간은 서버 점검 시간을 제외, 365일 24시간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검색하려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택'을 누르면 소유자 정보가 간략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전부'의 '말소사항포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말소사항포함'은 말소 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됩니다. 선택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공개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누르면 회원 / 비회원 로그인 항목이 나옵니다. 비회원일 경우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 다음 페이지에서 '열람'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출력'버튼을 눌러 인쇄를 하거나 PDF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표제부
주소(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표제부 아래에 위치하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조회한 건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된 소유주에게 돈을 전달해야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표시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소유자가 받은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소유권이 온전히 소유자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의 합계를 시세와 비교해보면 안전한 거래인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쉬운 절차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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